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국어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9년06월15일 20번

[과목 구분 없음]
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현행 표준 발음법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? (단, ‘:’은 장모음 표시임.)

  • ① 비가 많이 내려서물난리가 났다. - 물난리[물랄리]
  • ② 그는 줄곧신문만 읽고 있었다. - 신문[심문]
  • ③ 겨울에는 보리를밟는다.- 밟는다[밤:는다]
  • ④ 날씨가 벌써한여름과 같다. - 한여름[한녀름]
(정답률: 66%)

문제 해설

"그는 줄곧 신문만 읽고 있었다. - 신문[심문]"이 정답입니다. "신문"의 발음은 "심문"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. 이는 현행 표준 발음법에서 "ㅅ" 자음이 받침으로 올 경우, 뒤에 오는 자음과 결합하여 "ㄴ"으로 발음되는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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